[2·4대책]공공주도 개발사업 확대…2025년까지 83만호 공급(종합)

by하지나 기자
2021.02.04 11:07:54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재초환 제외·기부채납 조건도 완화
조합 자산 현물선납후 우선분양권 부여…10~30%P 추가수익 보장
대책발표후 신규매입시 우선공급권 미부여…투기수요 억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늘려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신규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존 정비구역도 공공이 주도할 경우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나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약 61만6000가구, 지방에는 약 22만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사업을 통해,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먼저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준공업지(5000㎡)·저층주거지(1만㎡)가 주요 대상지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이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했다. 기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보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 추가수익을 보장해 현재 아파트·상가 자산을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우선 분양권을 부여한다. 이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공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조합+관리처분 방식이 아닌 공기업이 단독 시행사로 나서서 현물선납 방식으로 처음부터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신 인센티브를 강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시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부채납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분양(이번 대책의 총 물량 중 70~80%이상)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케 했다.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 발생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도 개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상향하는 한편, 추첨제(30%)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특히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아울러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앞서 발표한 정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상승 관찰시 사업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