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법인허가 취소…“정부 통일노력 저해”

by김미경 기자
2020.07.17 15:59:0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는 대북전단(삐라)·물품(쌀) 등을 살포해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통일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히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부 측은 “이들 단체들은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해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