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책임'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 피소

by이종일 기자
2019.06.20 15:29:23

서구주민, 검찰에 고소·고발장 접수
"김 전 본부장, 이유 없이 직무유기"

인천 서구 인터넷 카페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운영자 이수진씨 등 주민 10여명이 20일 인천지검 앞에서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소됐다.

인천 서구 인터넷 카페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운영자 이수진씨 등 주민 10여명은 20일 수도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상 등 3개 혐의로 김 전 본부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돗물 사태가 터진 지 22일째가 됐다”며 “검단·검암지역 등을 중심으로 다시 수돗물 상태가 최악이라는 신고·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피부병을 호소하는 주민이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담당 공무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후 식수로 적합하다고 공식화하고 후속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1차로 김 전 본장을 고소·고발한다.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직원은 2차, 3차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빠른 사태 수습”이라며 “우리는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 우리 고소·고발은 사태 수습에 당국이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임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주민 3500여명의 처벌 요구 서명지를 인천지검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을 통해 “김 전 본부장은 사고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공급을 정지하지 않고(수도법 제81조 제2호 위반) 밸브 등에 대해 조작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등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과실로 주민에게 피부병을 발병케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수돗물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승지 본부장을 직위해제 하고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을 신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