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9.06.12 13:55:33
방통위, 방송사 분담금 제도 개선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경영상황이 어려운 지역·중소방송사의 부담은 덜 수 있도록 분담금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매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를 개정해야만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조여서, 개별 사업자는 그 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분담금 고시 개정안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바로 연동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리 되면, 올해 방송사업자 전체에 부담되는 분담금은 2018년 480억원 대비 낮은 412억원이 된다. 지상파가 84억원 감소하고, 종편은 16억 증가한 51억원 정도다.
특히 지역·중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서비스 특성,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감경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