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600억 가로챈 다단계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확정

by노희준 기자
2019.03.27 12:00:00

성광테크노피아 일당 징역 4년6월~7년6월 확정
法 "불특정 다수 대상 사회 신뢰 악영향...엄벌 필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외에 투자한다며 36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유수사신 사기업체 성광테크노피아(계열사 성광월드 포함)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53·여) 전 성광테크노피아 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일단 5명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4년 6월~6년을 확정했다.

이 전 감사 등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에 1계좌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1800만~2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7억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돌려막기를 통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조직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전 감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모(54)씨 등 공범 6명에 대해선 징역 3년6월∼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들의 전체적인 특경가법위반(사기)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중복 산정된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이 전 감사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다른 5명 공범에 대해서도 징역 4년6월~6년으로 형을 낮췄다. 공범 김모(35)씨의 경우 범죄 고의성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에서는 일당에서 본부장으로 투자자모집에 나섰던 변모(54)씨가 자신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변씨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1싱은 “변씨가 법이 요구하는 신고서의 형식으로 공익신고를 했거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형의 감경이나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의 감경, 면제는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해 법원이 반드시 감경, 면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각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