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회계사기액 5137억 결론

by조용석 기자
2017.03.09 12:00:00

연임 목적 영업이익 뻥튀기 판단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재호·남상태 회계사기액 3조대
남상태 4번째 기소, 추가기소 없어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와 관련해 남상태 전 사장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남상태(67) 전 사장 재임시절 회계사기 규모를 5137억원으로 결론 내렸다. 남 전 사장은 조선업 경기가 좋았음에도 연임을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남 전 사장은 226억 원 상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수단이 남 사장을 기소한 것은 이번까지 4번째다.

특수단에 따르면 남 사장은 2008·2009년(회계연도 기준) 2년간 모두 5137억원의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남 사장은 2009년 3월 사장직 연임을 목적으로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2008년 영업이익을 실제 8286억원에서 1조 316억원으로 부풀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우조선은 경영목표로 영업이익 1조원 내세우고 있었다.

또 2010년 3월에도 “2009년도 영업이익을 실제 3737억원에서 6845억원으로 과대 계상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고재호(62) 전 사장 시절 회계사기 규모를 2조7829억원(영업이익 기준)으로 결론 내렸다.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 재임시절 모두 3조2966억원의 회계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특수단은 “고 전 사장은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회계사기를, 남 전 사장은 흑자를 더욱 부풀리는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며 “남 전 사장에 대한 추가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