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호텔 매각 막은 인천시…호텔 운영사 반발
by이종일 기자
2024.09.30 15:50:34
iH, 법원 조정결정 거부 뒤 대응 강화
法 강제집행 신청 등으로 미래금 압박
인천시, 이사회 부결 영향 "공사비 부당"
미래금측 iH 직원 2명 고소 "위법 없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의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매각 실패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iH는 인천시 의견을 받아 호텔 운영사에 대한 강제집행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E4호텔을 빌려 운영하고 있는 ㈜미래금은 법원의 호텔 매매 강제조정결정을 거부한 iH와 인천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30일 인천시, 미래금 등에 따르면 iH는 올 8월 초 법원의 E4호텔 강제조정결정을 거부하고 인천시 회의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미래금에 대한 고발과 법원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기로 했다. E4호텔은 건물 내부에서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나뉜다.
E4호텔 매매 관련 조정 신청은 소유자인 iH가 했고 조정이 실패하자 법원은 올 7월 iH, 미래금, 대야산업개발㈜의 의견을 반영해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결정 사항은 E4호텔에서 관광호텔을 운영 중인 미래금이 대야산업개발에 줘야 할 레지던스 공사비 원금 409억원과 지연손해금 등 전체 459억원을 iH가 미래금에 지급해 대납하는 것이다. 또 법원은 미래금이 호텔 매매대금 1719억원(감정가) 중 중도금, 잔금을 iH에 지급하면 호텔 소유권을 미래금에 넘겨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iH는 레지던스 유치권 행사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7월17일 경영회의에서 법원 결정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8월1일 이사회에서 부결했다. 이사회 부결에는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법원이 공사비 감정가를 인용한 409억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금 대표 A씨가 예전 대야산업개발 대표였다”며 “지금도 대야산업개발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동일인(A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레지던스 공사비가 100억원쯤 되는 것으로 보는데 미래금과 대야산업개발이 동일인 간 계약을 하면서 400억원대로 공사비가 치솟았다”며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iH가 실수했다. 소송을 잘못한 것”이라며 “소송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iH 관계자는 “법원 조정 중에는 감정가 409억원이 맞다고 인정했는데 나중에 검토해보니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미래금 회계기록 중에 미지급금이 100여억원으로 기재된 것이 있어 공사비가 100여억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iH는 미래금이 올 8월7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현재까지 호텔을 영업해 관광사업 등록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미래금의 관광사업 등록을 종료했다. 하지만 미래금은 연수구에 호텔 영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숙박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미래금측은 iH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호텔 사업자의 부도덕성’, ‘공공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점’ 등이라고 표현한 것이 미래금 대표 A씨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iH 직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미래금측은 “A씨가 대야산업개발 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금과 대야산업개발의 공사 계약이 불법은 아니다”며 “공사비 감정은 법원이 진행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레지던스 연면적이 8800평인데 100억원 갖고 공사했다면 공사비가 1평당 110여만원 꼴인데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미래금측은 “황효진 부시장이 iH 사장으로 있던 2017~2018년에도 iH가 미래금에 레지던스를 매각하면서 소유권 이전 서류를 주지 않고 잔금만 요구해 매매계약이 해지됐다”며 “황효진 부시장이 미래금에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표명했다. 또 “최근 미래금이 세금을 횡령했다는 헛소문이 돈 뒤 국세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세 납부건 외에 문제 된 것이 없었다”며 “A씨는 호텔 경영에서 어떠한 위법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