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법' 미비점 지적…"저리대출 기준 법안과 달라"
by이수빈 기자
2023.07.11 16:33:23
민주당 정책위-국토위 기자회견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저리대출? "정부 실책"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대표 등 포함해야"
공공채권매입안 "6개월 지켜볼 것" 판단 유보
공인중개제도 개선 등 전세사기 근절 대책도 마련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세사기특별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저리대출 자격요건 개선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직접 보완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전세사기 피해 근절 대책’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국토위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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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2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와 피해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신규 전세 희망자’ 모두 금리 1.2~2.1%로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저리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여야의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또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심의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변하기 어렵게 구성돼 있고, 피해 접수 건수에 비해 피해자 인정 건수가 적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인정한 바, 이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피해자로 인정 받은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7000만 원 이하 기준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기존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 전제가 ‘최대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후속 입법에도 착수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 강화 등 4가지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고, 준비 중인 법안도 있다”며 “전세사기 근절 방안은 여야 이견이 별로 없는 만큼 속도를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제안한 공공채권매입 방식 또는 사후정산 방식을 두고 맹 의원은 “법안 시행 6개월까지는 우선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공 채권 매입 방식이 민주당이 고려하는 복수의 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