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용 근로자대표' 막는다…"근로자 선택·권익 보장돼야"
by경계영 기자
2023.06.15 15:32:33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6차 회의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마련…처벌 규정엔 이견
"노조 없는 사업장서 근로자 대표성 강화 취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협상하는 역할을 맡는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해 ‘어용 근로자대표’를 만들지 않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당정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근로시간제 개편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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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이어 “근로시간 결정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 근무 방식이 다른 소수 직종이나 업무 종사자, 청년 세대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려면 근로자대표제 준비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특위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노조가 없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노사협의회마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근로자대표가 각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되는 방식이다.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할 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고충 해결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 측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특위 내 견해차를 좁혔다.
다만 이날 사용자와 근로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특위는 근로자대표제 개선 방안을 확정 짓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특히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두고 특위 내 의견이 가장 분분했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했을 때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두고도 과하다는 측과 약하다는 측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근로자대표를 일원화하거나 각 직종별로 부분 근로자대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위 내 의견이 갈렸다. 임 위원장은 “사내 연구직, 제조·생산직, 사무직 등 다양할 텐데 과반 지지를 받은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만 부분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견 일치를 보진 못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근로자대표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자대표제 손질이 노조 ‘힘 빼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노조는 조합원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 근로자대표제는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자대표제 보완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결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근로자대표제가 정비되고 강화한다면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다”며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법적 근로시간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 위원장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매기는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할 가장 쉬운 방법”이라면서도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하는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고 활동기간이 정해진 특위에서 다루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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