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3.06 15:40:32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 수립·발표, 4월 시행
2021년 종합대책, 수의계약 비율 단계적 축소 발표
농·축·수산계 및 지자체 반발로 수의계약 비율 유지
대신 일부 가공식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지정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의무 급식 비율도 폐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023년 군 급식 방침을 수립·발표했다. 농·축·수산물의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량’을 폐지하고 선호도를 고려해 급식 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하지만 농·축·수협을 통한 식자재 수의계약 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4월부터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율(70%)은 유지하되,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군 부실급식 대책의 일환으로 장병들이 원하는 식단을 먼저 편성하고 식재료를 조달하는 ‘선(先) 식단 편성, 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다. 지난 50여년 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MZ 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와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급자가 군 급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0%였던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물량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 30%, 2025년 0%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향후 식단을 짜는 부대에서 최적의 공급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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