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2.12.08 16:27:12
8일 본회의서 ‘한전채 발행한도 6배 상향’ 부결
중소기업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연동제 통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략공사 채권(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한전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또 중소기업의 숙원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보완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한전이 발행하는 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경영위기 상황일 경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대 6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전의 만성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건 토론을 통해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생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며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자금시장을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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