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열린 본회의…'한전법 개정안' 부결

by김기덕 기자
2022.12.08 16:27:12

8일 본회의서 ‘한전채 발행한도 6배 상향’ 부결
중소기업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연동제 통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략공사 채권(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한전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또 중소기업의 숙원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보완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한전이 발행하는 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경영위기 상황일 경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대 6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전의 만성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건 토론을 통해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생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며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자금시장을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이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위탁·수탁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다만 단서 조항에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등의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톡 먹통’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이 건의안은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했다.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강행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