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김밥집 본사…가맹사업 정보등록 안했다

by김민정 기자
2021.08.18 15:14: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도가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 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A김밥 본사는 경기도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가맹점 부담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A 김밥 본사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운영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표 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중 7개(경기도 1개)에 불과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런 운영 형태에 대해 사실상 가맹사업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사 임직원 및 가맹점 대표들은 1호점의 지인·가족 중심으로 매장이 창업됐다는 이유로 현재 자신들의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식자재 납품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로 알면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적발 시 신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과 3일 성남시 분당구의 A 김밥 2개 매장에서 270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본사의 납품업체 관리 소홀을 의심하고 9부터 11일까지 도내 A 김밥 매장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및 등록대상 여부 관련 현장점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