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0.11.16 13:45:00
채무자대리인 신청 반년새 20배 급증
코로나 이후 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 늘어
경찰도 6~8월 800명 이상 불법대부업자 검거
불법사금융 이자 6%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창원에 사는 김갑수(가명)씨는 올해 3월 인터넷에서 휴대폰 번호를 올려둔 한 사람에게 50만원을 급하게 빌렸다. 급전이 필요했던 김씨는 매주 16만원을 5주에 걸쳐 80만원으로 갚기로 했다. 하지만 한 번 이자를 내지 못하자 전화로 온갖 욕설과 협박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김씨는 금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 및 추심을 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후, 협박전화의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김씨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김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최고이자율(24%) 이상 냈던 기존 이자도 돌려받기 위해 반환 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김씨처럼 불법 사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렸다가 궁지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늘면서 정부의 지원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은 10월 121건을 기록했다. 올 3월만해도 6건에 불과했다 하반기들어 신청자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형편이 어려워지거나 급전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데다,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등을 통해 정식 업체인 것처럼 속인채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가 늘었고, 이들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이후부터는 추심업자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거나 추심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채권추심법 제8조2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협박 전화 등을 막을 수 있다.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라면 별다른 서류를 낼 필요도 없이 온라인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이나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채무자 대리인 신청 건수 가운데 20건은 이 제도를 활용해 민사 소송에 나섰다. 소송대리는 연이자 24% 이상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 중 중위소득이 12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93만6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이 마무리하면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 24% 이상 냈던 이자가 무효가 된다. 24% 이자보다 더 많이 낸 금액은 일단 원금상환으로 쓰이고 원금까지 다 갚고 돈이 남으면 반환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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