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재난지원금 지역별 최대 2배差…대구 49만원-세종 26만원
by이진철 기자
2020.10.13 12:14:36
1인당 평균 34만원선…자치단체별 1.85배 차이
대구·제주 40만원 넘어…충북·울산 등 7곳 30만원 미만
박홍근 의원 "지자체 재정상황·단체장 정치적 판단 영향"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최대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받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로 49만원이고, 가장 적게 받은 곳은 세종으로 26만원이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336원이고, 자체단체별로 1인당 최고 1.85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액수를 더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상 2020년도 인구(5178만579명)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8134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4333원으로 집계됐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1인당 재난지원금이 최대 1.85배의 차이가 난 셈이다.
제주(42만9082원)는 대구와 함께 4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지자체로 나타났다. 30만원보다 낮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682원), 울산(27만6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이었다.
이같은 격차는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했다. 경기지역도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없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 논란을 빚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보다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생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재정자립도, 순세계잉여금)과 재원분담의 문제(중앙 재난지원금 매칭 비율, 보조금 수준)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 자자체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원칙과 결정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