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34건 개선..2000억 경제효과 기대

by피용익 기자
2016.04.27 15:09:56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앞으로 증권신고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가 쉬워진다. 비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지고, 중복적인 소유주식 변동신고가 단순해진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복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건의한 중복규제 50건 중 34건이 수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가운데 7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10건은 전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10건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7건은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동일한 중복규제는 전부 개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다양한 규제가 중첩돼 있는 경우에는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쳤다.



지금은 주식투자자 대상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우편배송만 가능하며, 투자설명서 내용은 증권신고서와 비슷하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전자교부 요건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집행을 위해 도입된 비계열사 주식보유현황신고가 2009년 출총제 폐지 이후에도 존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부터 현황신고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61개 대기업집단 소속 1696개 회사의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에 따른 변동신고시 유가증권시장규정 상의 변동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 과제를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법률개정 사안은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번 중복규제 개선을 통해 약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60억원의 규제비용 경감이 나타날 것”이라며 “필요한 규제라 할지라도 중복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게 되므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