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5.10.29 14:00:23
환전업자, 은행 제휴해 해외송금 가능
'불법 환치기' 막고 핀테크 활성화
유학생 등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 효과
트랜스퍼 와이즈 등 P2P서비스 기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지갑 서비스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일정요건을 갖춘 환전사나 일반 업체가 은행과 제휴를 맺을 경우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환전업자도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외환이체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연내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 등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닌 사설 환전소의 해외송금 행위는 불법이다.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돈의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환전업자 및 일반업체도 외환이체업을 겸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환전업자는 환전업을 하는 동시에 은행과 제휴를 맺어 해외 송금 서비스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전업자가 직접 외환이체업을 하려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
현재로서는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자금융업법상 자금이체업은 자본금 30억원을 갖춰야 하지만, 환전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만큼 이보다는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가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가 컸기 때문이다. 단속보다는 환전업자의 경쟁력을 키워 불법으로 거래되는 외환이체업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쪽에 방향을 틀은 셈이다.
실제 차이나타운 등 중국동포들이 거주한 지역에서는 불법 환치기가 이미 성행하고 있다. 중국 동포가 한국돈을 환전소에 가져가면 환전소는 중국의 중개조직과 연결해 중국돈인 위안화를 중국 동포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은행의 약 3분의1 수준이고 이틀 정도 걸리는 시간도 30분정도로 단축된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은 탈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불법 거래인 만큼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환치기 영업이 워낙 암암리에 이뤄져 단속의 한계가 컸다. 적발된 후 등록 취소를 당하더라도 별도 제한없이 재등록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 과장은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등록된 환전소 현황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관광객이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외환이체업을 양성화해 수수료도 낮추고 이용자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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