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9.05 21:57:58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등의 혐의로 5일 구속되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대기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오는 14일까지 최장 10일간 이 의원을 수사한 후 수원지검 공안부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송치기한은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열흘 동안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구속수사 기간동안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규명과 함께 지하조직으로 지목한 이른바 ‘RO’의 구체적인 성격과 조직, 북한과의 연계성 등을 보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과 함께 이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 등과의 자금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이후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의 신병을 넘겨받아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도 지난달 말부터 대공전문검사 등 보강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 사건 송치 이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1심 선고가 보통 6개월 안에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의원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3월 전후로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이 자신을 RO 조직의 총책이라고 지목한 것에 대해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