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턴 인감증명서 제출 안 해도 부동산 매매 가능
by이연호 기자
2023.08.29 15:57:39
행안부-법원행정처, 시스템 연계 통한 인감대장정보 공유 MOU 체결
부동산 전자등기 시 인감증명서 요구 대신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 직접 확인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2025년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 간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오는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차세대 등기 시스템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 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 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 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행안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 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행안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 시 정부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 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Once Only)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