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8.06.07 12:00:00
고용부 공동취재단과 스위스 현지서 인터뷰
최저임금 목적은 사회양극화 감소...“기대임금 미달부분 관계부처 논의할 것”
직장 내 성폭력은 ‘남성우월주의’서 비롯.... 이달 중 직장내 괴롭힘 근절대책 발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ILO 핵심협약 연계해 전향적 검토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고용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모두 공감한 부분”이라며 “다만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임금에 못미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 관련부처와 논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개선한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하다”며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노동자에게 정책목표랑 다르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하고 분배효과는 구분해야한다”며 “고용효과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은 지나야 분석과 통계가 나온다”며 “이번 가계소득 발표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ITC(근로소득장려세제)든 뭐든 가구소득 분배정책은 따로 있다”며 “최저임금 정책이 왜 가구소득 재분배를 못하냐 이건 최저임금 본래 의미를 벗어나는 질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김 장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제도 준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과거 주 5일 근무제도 정착 때처럼 시행을 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측면보다는 ‘장시간 연장근로 제한제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