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소액주주도 양도세 면제…사모 기준도 바꿔야"

by최정희 기자
2017.09.21 14:00:00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세미나
공·사모 판단 기준 `실제 청약자 수`로 변경해야
"모험자본 세계 5위 수준이나 민간자본 참여 저조"
초대형IB, 신성장 기업에 24.6조 공급..최대 43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출처: 금융투자협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스타트업 등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선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거래에서도 소액주주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모와 사모를 판단하는 기준인 ‘49인 청약권유 행위’를 ‘49인 청약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골드만삭스가 유니콘(Unicorn)이란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직방 등에 각각 400억원, 380억원을 투자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모험자본 투자다. 경제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선 대기업만으론 한계가 있어 미래성장을 이끌만한 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단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험자본시장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0.8%(2015년 기준)로 세계 5위 수준으로 그 규모는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모험자본 공급을 주로 공적 연기금 및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해 민간자본 참여가 적다. 이렇다보니 투자 관행도 보수적이라 벤처캐피탈(VC)과 PEF 외에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은 상당히 미흡하단 평가다.

서 교수는 “은행은 보수적 투자 관행으로 모험자본 공급주체로서 역할이 미미하고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모험자본의 특성상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증권사는 (증권) 중개 위주의 영업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모험자본이 성숙하지 않은 다수의 유럽 국가에선 VC 외에 창업단계 및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정책적으로 육성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모험자본 공급 현황(출처: 금융투자협회)


모험자본 특성상 위험자본을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조성해야 하는 만큼 투자은행(IB)의 역할이 중요하단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 서 교수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높은 탐색비용이 특징인 모험자본 시장은 중개기관이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창업·성장 단계에선 VC투자, 크라우딩펀드 주선, 신용공여 등을 하고, 성숙단계에선 주식 및 채권 인수, 자산유동화(ABS)를, 구조조정 단계에선 부실채권 인수, 구조조정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모험자본 공급에 투자은행 역할이 강화될 경우 일자리 창출도 효과적이다. 발행어음 업무가 허용된 초대형IB들은 최대 24조6000억원을 신성장기업에 공급할 수 있고 21~43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우버의 경우 2013년 직원 수가 400명에서 올 6월말 5885명으로 약 14배 가량 증가했다.

다만 서 교수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거래에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를 상장기업과 똑같이 면제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투자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와 사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청약 권유자’에서 ‘실제 청약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증권사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일반 환전, 국경간 외화이체 등)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증권사 청약증거금 대출 허용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권 대출 허용 △레버리지비율 및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