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약가점제 확대..1순위 요건 강화하겠다"
by원다연 기자
2017.07.07 15:00:00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청약제도 개선해 주택시장 실수요 중심 안정화"
"6.19 대책 이후 시장과열 심화시 추가 안정화 조치 계획"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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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청약가점제의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지향하는 주택 정책은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두 가지”라면서 이 같은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와 부양 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올해부터 자치구에 따라 청약가점제 자율화가 시행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등 37개 시·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40%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단기적인 투자 목적의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얻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이상이다.
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가점제 적용과 1순위 요건 등의 변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실수요 위주의 분양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큰 틀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에는 추가 안정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부동산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확산할 경우에는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주택 공급량은 서울이 연간 7만3000가구, 수도권이 30만 가구 수준으로 지난 10년 평균인 서울 6만2000가구, 수도권 19만5000가구보다 많아 양호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다음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코레일과 ㈜SR의 통합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철도는 국민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성이 가장 강한 교통수단”이라면서 “통합 운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통합 운영과 분리 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후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가 관장하는 건설·운송 등 산업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한다”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이 같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