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설움' 막겠다…서울시 성과공유제·근로자이사제 확대

by박철근 기자
2017.02.13 11:00:00

서울메트로·도철·SH공사에 성과공유제 도입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사에 적정임금제 전면 도입
서울시, 경제민주화 2년차 주요 추진 정책 발표
문화·예술계 불공정 상담센터 및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은 적정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종합정책을 시행한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2년차 주요 정책을 13일 발표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올해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더 낮은 곳에서 을(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된 대상의 권리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7개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우선 오는 27일 홍익대 인근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를 개소한다. 이곳에는 매주 월요일 변호사 8명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성명표시권 침해·부당 수익배분·임금지급 지연 등 문화예술계의 불공정실태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만화와 웹툰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영화·방송·작곡·미술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서울시)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특별보증+특별자금) 상품도 내달 신규 출시키로 했다. 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라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기관 상생경제모델인 ‘성과공유제’를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이어 올해는 서울메트로, SH공사로 확산키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동차 부품 국산화·표준화를 달성한 협력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물량 보장으로 성과를 나눌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출범한다. 이곳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정임금제를 시행한다. 이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연 2회 전국 건설현장의 근로자 지급 임금 등을 통해 산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행한 16개 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올해부터 인증마크를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유도하고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임차상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 본부장은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다”면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큰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