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경훈 기자
2017.01.09 12:00:00
취업성공패키지 및 일학습병행제 수료 청년까지 가입 확대
시범사업, 5688개 기업 신청·6591명 청년 채용
본인납입금 300만원을 적립 시, 1200만원 목돈 마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와 중기청·중진공의 ‘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해 지난해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지난 12월말까지 5688개 기업이 신청(채용희망인원 1만8557명)했고 총 6591명의 청년이 채용됐다.
올해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의 연계를 강화해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를 추가하여 참여 가능한 청년을 대폭 확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본인납입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6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원)이 2년 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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