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11.05 17:29:25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측 금태섭 변호사가 5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연 (안 의원이) 대한민국 사법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안 의원의 특검 도입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이미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10차례에 걸쳐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한 것은 어떻게 무엇을 수사하자는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대상에 전공노·전교조 등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건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 측은 반격에 나섰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 ‘내일’의 기획위원인 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안 의원 기자회견 때 특검법안을 이미 만들어서 언론에 공개했는데 미처 안 보신 분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금 변호사는 권 의원의 비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정원장이 댓글을 달아서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행이 기소됐더라도 그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한다고 해서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공노·전교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 의원의 말에 의하면 재판 중인 사건 자체가 아니면(즉 전공노나 전교조의 행위라면) 특검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전공노나 전교조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방부나 보훈처의 행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4일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군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특겁법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