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7.18 21:42:25
【성남=뉴시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고3 수험생의 비교과 활동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위계에의한업무방해)로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입시브로커인 신씨는 2010년 학부모 A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청소년 기자로 활동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학 입학사정관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 A씨 딸은 신씨가 제공한 서류로 입학사정관제를 통과해 서울의 모 대학에 합격했다.
검찰은 또 신씨가 지난해에도 다른 학부모로부터 6000만원을 받고 그 자녀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처럼 거짓 경력을 만들어 준 혐의도 잡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신씨 이외에 또 다른 입시브로커 1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신씨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험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대학의 인재상과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