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치영 기자
2025.04.23 12:00:55
질병청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 시행
질환별 검사·치료법 등록…조기진단 도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그간 사망통계 등 간접적으로만 확인했던 희귀질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희귀질환자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희귀질환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맞춤형 정책·치료 계획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등록사업)은 전국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전문기관)을 기반으로 1314개의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 △발생 △진단 △치료 현황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통계를 산출한다.
2020년부터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연보가 발간·공표됐으나 전체 희귀질환자 규모 및 질환별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한 정보 중에서도 해당연도의 △환자 발생 △사망 △진료 이용 정보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번 의료기관 기반의 희귀질환 등록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희귀질환자의 △환자 정보 △질환·진단 및 치료제 정보 △유전자 검사 정보 등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수집함으로써, 산정특례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별 다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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