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처분, 핵심 쟁점은
by최연두 기자
2024.07.24 15:27:46
개인정보위 오는 25일 조사결과 발표
제13회 전체회의서 비공개 안건 의결
염흥열 교수 "투명한 처리방침 수립 등 쟁점"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 결과를 오는 25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알리·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는지와 국내 법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했는지 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 알리익스프레스(왼쪽)와 테무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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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전체회의를 열어 알리·테무를 상대로 한 처분 안건을 비공개로 의결한다. 오는 25일 기자들 대상 브리핑을 통해 의결된 해당 안건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알리·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준에 따른 제재 및 처분 수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한 개인정보위 비상임위원은 오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전체회의에서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처분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현재로선 결정된 것은 없다. 워낙 논란이 된 사안이라 비공개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기관을 제재, 처분하고 심의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비상임위원 6명(2기)을 두고 있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합법적인 수준에서 수집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개인정보위 1기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회의 결과가 공개돼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서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투명하지 못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하게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점검한 결과도 공개되겠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가 제출한 매출액 등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조사 발표를 두 차례 미룬 바 있다. 해당 업체가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서다. 이에 당초 지난달 말 발표하기로 한 조사 결과는 약 한달 간 지연됐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는 전체 매출액의 3% 규모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전체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말한다.
만약 알리·테무가 과징금 규모 등 개인정보위의 제재 수준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염 교수는 “처분의 강도에 따라 행정소송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해외 업체인 구글과 메타 등을 포함해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알리·테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고 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안전조치 의무, 국외 이전 등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점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