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02.08 14:42: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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