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서 잠수 실습하다 숨진 고3…고용부 “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by최정훈 기자
2021.10.12 13:17:25
[2021 국감]전남 여수서 특성화고 3학년 잠수 실습 중 숨져
강은미 의원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산안법 위반 해당”
고용부 “사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으로 잠수 작업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 김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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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여수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실장은 “숨진 현장 실습생을 실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산안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여수에서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현장 실습생이 잠수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나오지 못해 숨졌다.
강 의원은 “2인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없이 작업이 진행됐다”며 “숨진 학생은 실습 표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 작업을 지시받았고,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행 산안법에는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나 상당한 지식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작업을 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실습생도 이를 따라야 한다”며 “또 잠수 작업은 법에서 18세 미만인 자에게 금지하는 직종에도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장 실습 적격 여부에 대해 노무사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교사들이 요트업체를 심의해 통과시켰는데 노동법과 산안법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장 실습생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실장은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등과 함께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2012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 이어 올해까지 거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재발방지책을 세워달라 해도 똑같은 사고가 이어진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현장 실습생들은 갑질로 피해받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종철 광주 고용노동청장도 “해경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