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자 신상공개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by황효원 기자
2020.07.09 13:53:5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의 내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사이트 소개 코너에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악성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운영 이유를 밝혔다.
그는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라며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어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비롯해 ‘갓갓’ 문형욱(25),문형욱의 공범 안승진(25)등 75건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상태다.
해당 사이트에는 이름, 사진, 연락처, 출신지역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성범죄자 외에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사진도 공개하고 있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23)선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팀 닥터로 추정되는 인물의 개인 정보도 공개됐다.
최근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모씨의 이름과 사진 등도 올라와있다.
경찰은 개인이 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