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과거 조기출근 수당 지급하라" 訴 제기

by한광범 기자
2019.08.12 11:39:19

계열사 컴파트너스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부분
사측 "고용부가 이미 회사 주장 받아들인 사안"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과 법률 대리인 권예람 변호사(오월)가 12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서 컴파트너스 임금 체불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힌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노조)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035420) 노동조합이 계열사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이미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12일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며 인천지법에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컴파트너스는 네이버가 지분 100% 보유한 손자회사로 검색광고 광고주 상담과 쇼핑 판매자 지원을 위한 콜센터 업무와 네이버 및 자회사 임직원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이번 소송은 네이버 노조 설립 이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출퇴근 전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컴파트너스 상담직군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 네이버 노조는 컴파트너스 사측이 업무내용공지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오전 8시40분 출근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월 1회 있는 월례조회를 위한 조기 출근을 강요하고 퇴근 후 업무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기출근과 퇴근 후 업무테스트는 지난해 노조의 요구가 있은 후에야 중단됐다는 것이 네이버 노조의 설명이다.



네이버 노조는 “노조 설립 전까지 컴파트너스 측이 이 같은 초과근무에 대해 직원에게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알린 바 없다”고 강조했다.

컴파트너스 사측은 노조의 초과근무 급여 요구에 대해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던 예전의 업무수행 방식이 현재의 관점으로 잘못된 것이니 예전 행위도 잘못됐다는 주장은 법적·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네이버 노조는 이에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청구 시효를 고려해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네이버 사측은 “해당 건은 고용부 성남지청 조사에서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진정이 종료된 건인데, 노조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되면 고용부 조사 때와 같이 소명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사측 해명에 대해 “범의가 없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부 의견을 존중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측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