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군산·통영·거제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by박철근 기자
2018.04.05 14:20:00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말까지 재연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역대 세번째…한 번에 2개 이상 지역 지정은 최초
노동자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확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전북 군산시와 경남 통영·거제시와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한 번에 2개 이상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오는 6월말에서 12월 말까지 다시 연장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개최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은 조선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수주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성동조선·STX조선해양 등 중견조선사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6개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은 경기 평택(2009년), 경남 통영(2013년)에 이는 세번째 지정”이라며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첫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6개 지역 가운데 통영·고성·울산동구·거제시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라 고용지표가 나빠지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현행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그 전 1년간 피보험자수)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경우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

군산시와 창원 진해구의 경우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선제대응하기 위해 지정된 사례다.

임 실장은 “두 곳은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면서도 “GM 군산공장과 STX 조선해양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 지난달 6일 개정한 관련고시 규정의 첫번재 적용사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말까지로 재연장했다.

조선업은 2016년 1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7월 1차 연장(2018년 6월 30일까지)했다. 이번에 다시 6개월을 재연장한 것.

임 실장은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노사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초부터 지정기간 연장을 지속 요청했다”며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종료하면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경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에 맞춰 새롭게 지원내용을 추가했다.

정부는 6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종은 과거보다 지원방안을 확대했다.

10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과거보다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노동자 혜택을 확대했다.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늘리고 고용보험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경기 평택의 경우 1073억원을 지원했다. 2013년 경남 통영은 171억원을 지원했다.

6개 고용위기지역의 실직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임금체불생계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기준에서 소득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직업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 모두 1인당 지원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1일 5800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7530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를 위해 노동자의 휴업·휴직 수당 지원을 1일 한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원키로 했다. 무급 휴직 지원 기간 조건도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은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인상하고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유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도 면제된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1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임 실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이 고용지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고용충격 완화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의 경우 거제·울산에 운영중인 조선업 희망센터에서 실시한 심리상담으로 구조조정 초기에 불안을 완화한 효과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