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정은 기자
2014.12.23 15:05:40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의 유사 택시서비스 `우버`가 피크타임 할증요금제 (surge pricing) 특허를 신청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며칠 전 호주 시드니에서 벌어진 인질극 당시 이 요금제가 적용돼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는 손님들에게 4배 가까운 바가지요금을 물린 터라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편이다.
우버가 지난해 9월 할증요금제 기술 특허신청서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류는 특허신청 18개월 후에 대중에 공개되는데, 공교롭게 요금제 논란이 이는 시점에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우버가 특허를 신청한 할증요금제는 사용자가 몰리면 요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기존 택시요금과 가장 차별화한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