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4.06.03 19:06:11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목포해양경찰청과 소속 경찰관 등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대화 내용을 꾸몄다”며 “(이로인해)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됐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