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 강조한 與…전문가들 "징벌적 배상제 필요"(종합)
by김가은 기자
2023.09.19 16:18:57
국민의힘,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 강조
''포털 규제'' 언급한 이동관, 공정 소통 환경 조성 차원이라 설명
전문가들, ''전담기구 설치·징벌적 배상제 도입'' 제시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5번째)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념촬영 중인 모습(사진=김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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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담기구를 통한 행정적 제재도 가짜뉴스 근절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한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사회가 민주화되고 특권이 없어졌지만, 정치권과 언론에는 남아있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도 네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양승태 사법부 또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특히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폐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는 “포털과 가짜뉴스의 이해관계를 한번 짚어봐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 뉴스 CP 시스템, 가짜뉴스 클릭과 광고 노출 횟수, 기사와 댓글 노출 알고리즘 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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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기구를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양자간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직력과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를 설치해 판별 기준·절차 등을 수립하고,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과학적 증거 기반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는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짜뉴스 근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짜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적, 사회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용어를 경과실, 중과실, 미필적 고의, 자의적 고의 등 단계별로 구분해 가벌성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선거 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결과를 뒤집으려 하는 시도는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행위”라며 “이제 우리는 규탄을 넘어 법과 제도적으로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횡행하며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며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기인데 가짜뉴스로 오염되면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국민의 69%가 포털로 뉴스를 보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규제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외된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응급책으로 ‘신속 구제·심의제도’를 만들었지만 하나하나가 법제도로 입법되고, 규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언론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펼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이원장은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공정한 소통의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가짜뉴스가 횡행하며 이른바 공론회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떼여론’만 확산된다”고 했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짜뉴스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법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어떤 판단 기준이나 공론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