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 공제…노동계 “노조 망신주기” 반발(종합)

by최정훈 기자
2023.06.15 15:23:07

정부,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1일 시행
회계감사원 전문성 강화…정부 시스템에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노동계 “노조 망신주기 목적…노조 위한 시스템 마련하고 교육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노동조합이 정부가 구축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조합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를 망신주려는 목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결산 결과 등에 대한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세제 혜택에 따른 노조의 책임성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노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나 결산 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회계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회계감사원의 자격이나 결산결과 공표의 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노조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회계감사원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지식·경험이 없는 사람 선임할 수 있다. 또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노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노조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아울러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9월까지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노조가 회계 공시 의무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현재 노조가 다른 공익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과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특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다른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조합비의 15%, 1000만원 초과분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는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 및 산하 조직이다.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 등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시행시기는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노조는 다른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그동안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어 왔고, 각종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그 역할과 영향력이 커져 왔다”며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에 걸맞게 스스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솔선수범하여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노조 협박, 망신 주기”라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 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 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기존 회계 시스템은 항목·구성이 대부분 기업 회계 위주로 짜여 있어 많은 노조가 투명성을 제고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정말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싶다면 (노조를 위한) 회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회계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노조법 제16조에 따라 총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노조 회계는 이미 투명하게 운영·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