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경기도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by김아라 기자
2022.09.21 16:30:08

8월4일자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000 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68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농촌 등에서는 토지 매매인과 매수인 사이 구두 거래 등으로만 토지를 양도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추후 토지의 매매·상속 시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본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토지관리과나 주택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시군은 이렇게 접수된 2천 필지의 소유권 주장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납세 여부, 보증인 등을 확인하고, 두 달간의 공고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과정에서 도는 2000 필지 가운데 1694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 306필지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취하·기각됐다. 확인서가 발급된 1694필지 가운데 668필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다른 950필지는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6필지는 소유권자가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1990년 매매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이 매도인 명의로 돼있다. 이에 해당 시·군은 A씨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매매 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파악해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아버지가 1980년 매수한 토지를 이전등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B씨의 아버지는 2017년 사망했지만 B씨의 어머니가 현재 해당 토지에 거주 중이고, 조상의 묘도 있어 해당 시·군은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8월 4일부로 특별조치법이 종료돼 더 이상 확인서 발급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2023년 2월 6일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므로 이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