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싸움…'상폐' 당한 드래곤베인, 빗썸에 소송

by김국배 기자
2021.06.25 17:20:28

법무법인 한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상폐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업비트에 이어 빗썸도 소송 휘말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드래곤베인’ 코인 발행사가 상폐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베인 재단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은 빗썸의 효력을 정리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에 냈다. 이후 상폐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강민주 한별 변호사는 “빗썸에서 지적한 유의종목 사유에 대해 모두 소명했지만,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지사항 한줄로 상폐 결정을 내버렸다”며 “정확한 기준을 갖고 판단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절차도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드래곤베인은 상장한 지 6개월 밖에 안 됐고, 그 사이 변한 게 많지 않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20일 드래곤베인을 비롯해 오로라, 디브이피 등 3개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상장 당시보다 시가총액이 하락했고 재단의 개발 및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비활성화돼 있다는 이유였다.

코인 재단들이 소명했지만 빗썸은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난 17일 상폐를 확정했다. 해당 코인들은 다음달 5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정 특정금융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잡음을 빚고 있다. 업비트에서 상폐 통보를 받은 피카 프로젝트도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