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23억, KT 154억, LG유플 135억..읍소한 통신3사

by김현아 기자
2020.07.08 14:00:00

SKT, 5G 조기 활성화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KT, 하반기 유통점 지원금 486억 공개
LG유플, 3사 공동 장려금 이력관리 시스템 강조
유통협회, 심결장에서만 상생안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G 조기 활성화 위해 불가피했던 점 고려해 달라(SK텔레콤)”

“하반기 상생에 1000억원, 유통점 지원에 486억원 지원하겠다.(KT)”

“3사가 함께 장려금 이력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LG유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5G를 상용화한 뒤 더 많이 가입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준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14년 584억 원이지만, 통신사들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피심의인으로 참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전체적으로 불법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5G 조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다보니 단통법 위반이 발생했고, 5G 신규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3사마다 특징은 다소 달랐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워진 경제 현실을 고려해 방통위가 재량권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고, KT는 심결장에서 유일하게 하반기 유통점 상생 금액과 내용을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3사 중 유일하게 경쟁사들을 신고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이번에 방통위가 불법 지원금 과징금을 깎아주면 대리점·판매점 등과의 상생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유통인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기준 과징금(781억원 규모·SK텔레콤 338억5000만원, KT 234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05억4000만원)에서 45%나 감경해 512억원을 확정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사무처가 올린 과징금안에서 추가로 감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무처는 이날 전체 회의에 기준 과징금에서 30% 감경안과 40% 감경안을 올렸지만, 위원들은 45% 감경안으로 확정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심결때마다 나오는 중소 유통망지원 및 상생협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공고돼야 한다”면서 “지난해 3.15 상생협약도 미이행중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촉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채널 중 온라인에 대한 불편법근절을 이야기하는데 심결 장소에서 온라인전문점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LG유플러스가 유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