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살 때 청소년증도 가능…학교밖 청소년 배제 지적에 추가
by조해영 기자
2020.03.09 11:47:20
5일 대책 내놓으면서 '청소년증'만 쏙 빼놔
주무부처 기재부 "공인 신분증 맞는지 검토해야"
복지부·여가부 "청소년증도 여권처럼 인정"
|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구매하러 온 시민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9일부터는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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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9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이력을 확인해 1인당 1주 2장만 구매가 가능한 ‘마스크 5부제’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뒤늦게 포함했다.
처음 공적 마스크 5부제를 발표했던 지난 5일과 보완책을 내놓은 8일까진 청소년증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명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지만 8일 오후 청소년증도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마스크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최근 마스크 생산량의 일부를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을 통해 판매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6일부터는 본인확인을 거쳐 한 사람당 1주일에 2매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처음 대책을 발표하며 미성년자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등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증 언급이 빠져 일부에선 지자체가 발급해주는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발급한다. 재학 여부 등에 상관없이 9~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적혀 있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영화관, 박물관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적용할 때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한다.
마스크 대책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청소년증을 주민등록증 같은 공인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8일 기재부 관계자는 “청소년증은 모두가 공인 신분증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서 (본인확인용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맡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날 오후 청소년증 역시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신분확인용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청소년증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전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마스크 대책은 최근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9일에도 민간 물량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이날까지 다섯 번에 걸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내놨다. 식약처와 조달청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얽혀 있는 사안으로 기재부가 총괄을 맡아 대책을 주도해 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9일 브리핑에서 “공적 물량이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각 부처가 자기 역할을 하면 되니까 기재부가 총괄적으로 나설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