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경훈 기자
2017.01.18 12:00:00
규사업 도전하는 中企 지원강화
컨설팅·세제혜택 지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1250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2006년 3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고 중진공은 설명했다.
사업전환 대상 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이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전환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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