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수가 신설"(종합)

by김재은 기자
2014.01.23 17:08:18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법 입법 앞두고 뒷북대응 '비판'
10년째 제자리인 응급환자 원격의료 개선 '빗발'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엔 '이견'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빠른 시간안에 의료진간 원격의료에 있어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인간 혹은 응급구조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으로 허용된 상태다.

최영현 실장은 “사실상 A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B의료기관에 원격의료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간 정산하도록 했다”면서도 “수가가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의료기관간 수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료진간 응급 뿐 아니라 비응급과정에서의 원격의료도 허용되는 만큼 연내 원격의료 관련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가 신설이 불가피한 만큼 현행 의료법상 보장된 의료진간 원격의료 수가 신설이라는 ‘뒷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2006년부터 시범사업만 10년 가까이 이뤄지고 있는 응급환자 원격의료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류재광 목포한국병원장은 “목포 주변은 섬들이 많아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수가 지정이 안 돼 10년 가까이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간 원격진료 수가, 야간 및 휴일진료 수가, 응급 원격진료 수가 등이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현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는 “응급의료 1339 정보센터를 폐지하고 119로 일원화하면서 시스템적인 문제 등으로 생체정보를 주고받는 원격의료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기술 측면에서 망(net)간 이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산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응급의료 정보와 응급의료 체계가 같이 시스템적으로 논의되면서 사용자 위주로 정비돼야 한다”며 “특히 원격의료시 발생할 수 있는 오진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비롯해 기기 업그레이드, 행위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진과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토론회에 참석한 의사, 교수,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류 병원장은 “의료진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된 이후에 의료진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교도소는 현재 의료진간 원격의료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영택 경찰병원 과장은 “아마 독도 경비대 등을 대상으로 의료진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유일하다”며 “원격의료가 없으면 생명에 지장을 받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없으면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원격의료 얘기는 나온지 오래됐지만 빠르게 시스템화 되지 않은 것은 기술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진료와 의료전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는데 기술이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오프라인에서의 시스템이 제대로 체계화돼 있고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응급의료의 핵심은 공공의료의 출발선으로 가장 먼저 투자돼야 하는 분야”라며 “다만 특정기관에 집중될 경우 응급의료체계에 왜곡이 생실 수 있는 만큼 실제 효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