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12.17 19:17:46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창투사가 코넥스에 상장된 지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에 출자할 경우 취득주식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코넥스시장이 박근혜정부 들어 창조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출범했지만 정작 민간투자는 저조한데 따른 대책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는 최근 조세소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창투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담은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창투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2014년 12월31일까지 출자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비과세까지 담은 것이다. 이는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세운 코넥스시장에 민간투자보다 오히려 공기업펀드 등의 투자비중이 더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코넥스시장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조세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에 연내 처리를 당부했던 경제활성화 법안 15개 가운데 하나다.
한편 여야는 조세소위를 통해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가입금액의 40%를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