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응급피임약 약국판매 반대이유 세가지

by뉴시스 기자
2012.06.07 21:51:59

[뉴시스 제공]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 천주교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향후 공청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반대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응급피임약은 수정된 난자가 자궁 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인간생명인 배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낙태약이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앞서 ''응급피임약을 배포하고 처방하고 복용하는 행위는 낙태시술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악행''이라고 밝혔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은 일관되게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둘째,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야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1998년부터 2006년 사이에 보고된 10개국 23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급피임약 사전 보급이 낙태율을 낮추지 못했고,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도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나 낙태의 비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일 경우 오히려 응급피임약 사용이 늘어남으로써 남용하게 되고, 특히 청소년들의 성문란을 조장하며, 청소년들의 낙태와 성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보다 호르몬이 10∼30배 높기에 1회 복용만으로도, 심한 복통과 두통, 출혈과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응급피임약의 습관적인 남용은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은 응급피임약 사용률(5.6%)이 일반피임약 사용률(2.8%)을 훨씬 웃돌고 있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상용화 가능성이 농후하며, 여성들의 건강,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교회의는 "응급피임약 문제는 단순히 약리적인 문제만으로 다룰 수 없고, 윤리적, 사회적, 의료적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서 다뤄져야 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