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by황병서 기자
2023.09.04 16:54:53
보수성향 시민단체 4일 서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윤 의원 1일 조총련 주최한 간토대지진 행사 참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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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은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 단체이다.
한편, 통일부는 윤 의원의 참석과 관련해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