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VS 김경욱 사장, 골프장 불법입찰 의혹 공방[2022국감]

by이종일 기자
2022.10.17 14:41:14

국힘 서일준·정동만 의원 질문 공세
골프장 임대료 영업요율 적용 문제 제기
"문재인 정부 실세 개입된 의혹 있어"
김경욱 사장 "취임 전 상황 몰라" 반박
관련 소송 1·2심 승소, 최종 판결 따를 것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여당 의원들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골프장 불법 입찰 의혹을 제기하며 김경욱 사장에게 공세를 가했다. 반면 김 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일준(오른쪽) 국회의원이 17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장에서 김경욱 사장에게 골프장 불법입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 = 국정감사 방송 화면 캡처)
서일준(경남 거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과 서울고검이 인천공항 골프장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2건의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건데 그럴 확률이 있는 것이냐”고 묻자 김 사장은 “이례적이지만 (스카이72측이)재판 지연을 위해 소송전략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2건 재기수사 명령이 나온 이유가 있다”며 “세간에 (골프장 입찰건이) 엉터리 입찰이고 특혜라고 한다. 낙찰받은 업체가 스카이72 골프장 2개 코스 중 하늘코스 임대료 영업요율을 116%로 썼다”고 제기했다. 이어 “100억원을 벌면 116억원을 공사에 내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자선봉사단체 말고는 없다”며 “코미디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장에서 골프장 입찰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정감사 방송 화면 캡처)
김 사장이 “그건 하늘코스이고 다른 코스가 있다”고 반박하자 서 의원은 “영업요율 안에서 이익이 제로(0)면 임대료도 제로이냐”며 “이거 코미디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엉터리 입찰에 관한 녹취록이 있다. 그런데 여·야 간사 합의가 안돼 여기서 틀지 못한다”며 녹취 내용이 일부 담긴 PPT 파일을 스크린에 띄운 채 설명을 이어갔다. PPT 화면에는 실명 없이 윤 회장, 이 원장이라는 인물 2명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



그는 “녹취록을 보면 이상한 입찰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실세가 개입된 의혹이 있다”며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인데 민주당 핵심 인사로 정보 접근권이 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 내용에는 이상직 전 의원이 스카이72 갖고 100억, 200억 이렇게 해서 걷고 다닌다는 것이 있다”며 “정치적으로 뒤에서 백그라운드 없으면 등의 발언도 확인된다. 이 녹취록이 사실이면 무슨 말인가”라고 물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17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녹취 내용 PPT 화면. (사진 = 국정감사 방송 화면 캡처)
김 사장은 “녹취록은 처음 듣는 얘기이다”며 “이 건(불법입찰 의혹)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상직이 스카이72(골프장) 인수하려고 돈 걷는 게 팩트 같고 이 과정에 뒷배경이 있다는 거 아닌가”라며 “스카이72 낙찰 이후 전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제2부속실, 이상직 전 의원과 만나거나 연락 주고받았느냐”고 질문했다.

김 사장이 “제가 재임 이전 이야기이고 그 부분 아는 바가 없다”고 하자 서 의원은 “이 녹취가 사실이면 스카이72 게이트이다. 국토위 차원에서 검찰 고발·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검찰이 수사 중이고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재판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동만(부산 기장) 국민의힘 의원도 골프장 입찰 관련 질문으로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스카이72 골프장 대응 관련 전임 사장이나 전 정부 시절 국토부, 상급기관의 특정 인사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었느냐”고 물었고 김 사장은 “(그때는 내가) 부임 전인데 그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공사가 골프장 새 사업를 선정할 때 공사에 불리한 영업요율 방식을 적용했다”며 “골프장 매출과 관련 없이 임대료 부과 방식을 바꿔 공사가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이건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법원 재판은 1·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인정할 것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