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5.10.07 15:00:05
"RCEP· 한중일 FTA 등 韓 참여한 메가 FTA 주목해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발효 후 관세철폐에 따라 (일본의) 점진적 영향증대가 예상되나, 발효까지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므로 타결 자체로 (한국 수출에) 당장 영향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TPP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TPP 타결 후 일본의 FTA 시장규모는 42.7%로 증가하지만, 여전히 우리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배포된 참고자료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TPP 관심표명(2013.11월) 이후 현재까지 TPP 참여국과의 예비양자협의, 경제적 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올 들어 TPP 타결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TPP에 대한 종합적 영향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업종별 상세 영향분석, 제조업/농수산업 분야 정성분석 및 TPP 규범 주요내용 및 국내영향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타결, FTA 시장규모가 세계 3위 수준(전세계 GDP의 약 73.5%)이다. TPP 타결 후 일본의 FTA 시장규모는 42.7%로 증가하지만, 여전히 우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TPP 발효 후 관세철폐에 따라 점진적 영향증대가 예상되나, 발효까지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므로 타결 자체로 당장 영향은 전무하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2.5% 관세)은 우리의 경우 한미 FTA 발효시 전품목 즉시철폐됐으나, 일본은 TPP에서 80%만 즉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면서 한·일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이나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서 일본의 TPP 참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FTA의 시장선점효과(상대국 관세인하)는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TPP 발효 전에는 최대한 시장선점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TPP 발효 후에도 관세인하 효과는 계속 향유 가능하다.
△TPP는 높은 수준의 ‘예외없는 관세화’ 목표 하에 전반적으로 양적,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의회에서는 당초 쌀, 유제품,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밀·보리, 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산물 5대 성역(민감분야)을 정하고, TPP 협상시 이에 대한 시장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최종 협상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미일 양자협상에서 기존 관세·비관세 장벽을 상당부분 제거하고, TPP 하에서 민감했던 농산물 시장도 상당 부분 개방한 것으로 파악된다.
△TPP는 WTO 및 기존 FTA 협정에 비해 범위와 수준이 한층 강화된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무역·통상 규범의 전형을 제시했다. 특히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한과 의약품 등 지재권, SPS, 환경 및 노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국영기업, TBT,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분야 별로 높은 수준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절차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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