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5.03.14 13:08:18
비행 사고 관련 심의시 자격 정지 혹은 해임 처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공군이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 오폭사고를 낸 KF-16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자 자격관리’ 심의를 오는 21일 개최한다.
14일 공군 관계자들은 “공중근무자 자격심사를 지난 11일 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했다”며 “행정 절차법상 10일 이후부터는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오는 21일이 가장 빠른 날이라 그날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계획 중인 사안”이라며 “확정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군 장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군은 조종사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비행 사고 등을 내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자격 심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자격 정지 혹은 해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행정절차법 및 공군 규정 등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심의 시작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돼야 하며, 심의일은 조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잡아야 한다.
현재 사고 전투기 조종사들은 형사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이들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군 형법이 아닌 형법의 죄목이지만, 군 형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형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
안전 관리 부실 의혹을 받는 사고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중대한 직무 유기, 지휘 관리·감독 미흡 등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미 보직해임된 상태다. 군 지휘부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의 민가 오폭이 공군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군 지휘부의 안전 관리 책임이 명확한 규정으로 있는 게 아닌 만큼 내부에서도 처분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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