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임박…"NPL 거래시 '이것' 유의해야"

by성주원 기자
2024.10.15 15:12:09

법무법인 바른, NPL 매각거래 현안·쟁점 세미나
올해 NPL거래 10조 웃돌듯…입찰경쟁↑수익성↓
김소연 변호사 "매각 제한되는 채권 유의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금융권 전체가 건전성 관리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채권을 떨어내려는 시도가 본격화한다면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부실채권(NPL)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입찰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은 하락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금융업계 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소연(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NPL 거래 시장의 현황을 진단하면서, 특히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자료: 법무법인 바른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기관 NPL 매각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같은 시장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짚었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협약 등을 통해 매각 대상 채권을 제한해왔지만, 새 법 시행으로 일부 채권의 매각이나 관련 절차가 법률적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NPL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매각이 제한되는 채권 확인 △매수인 적격 여부 검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율 준수 등을 꼽았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은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사전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늦어질 경우 양도 가능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PL 채권 매각 시 대항요건의 특수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이나 새 법에 따른 사전 통지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는 2019년 3월 창립 이후 중견 및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바른 관계자는 “연구회는 ‘고객 맞춤형 토털서비스’를 지향한다”며 “산업별·기업별 현황 분석 및 진단, 법적 리스크 진단, 종합 솔루션 및 로드맵 제시 등을 위한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지난 14일 열린 ‘금융업계 NPL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