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간인 사찰' 공수처 손 들어줬다…한변, 손배소 1심 패소
by백주아 기자
2024.02.14 14:33:27
변호사단체, 통신자료 조회 논란 국가배상소송
1심 "인적사항 확인 수사 위해 필요한 범위"
이헌 한변 부회장 "아쉬운 결과…항소 검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와 언론인 등의 인적사항을 법원 허가 없이 조회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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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과 이헌 한변 부회장, 우인식·박주현·권오현 변호사, 이영풍 KBS 기자 등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할 때 관용 차량을 제공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언론사 기자 및 그 가족, 국민의힘 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등 수백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조회대상 중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 없는 민간인 비중이 커 문제가 제기됐다.
한변 측은 “공수처 수사대상도 아니고 범죄혐의도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을 법원 허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직접적인 상대적 인적 사항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며 “원고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우에 따라 혐의에 관련된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수사할 때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공적 기관이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이헌 한변 부회장은 “공수처는 인권친화기관이지만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의 통신 조회 등을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아쉬운 결과지만 항소 여부는 원고끼리 상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변 측 문수정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은 이성윤 전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공수처가) 무차별적으로 기자와 변호사 사생활을 침해, 영장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이런 식의 모래 털기 그리고 특정인 비호하기 수사 방식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